RE:용역계약을 하면서 기존 임금보다 적게 할수있나요?

관리자 | 2014년 09월 03일 12시 20분 | 조회 1455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계약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되었던 채용시 건강검진 의무사항은 이미 폐지되었습니다. 이러한 채용시 건강검진이 도리어 근로자들의 취업방해의 목적으로 악용된 사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채용시 구비서류를 요구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경우 특수한 직종에서 보건조치상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다만, 개인정보라 민감한 사항일 수 있으나 회사측의 채용시 구비서류라고 한다면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용역업체 변경시 고용승계가 된다는 것은 기존의 노동조건에 대하여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상황에서 임금삭감 등을 요구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만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발주처(한국만화영상진흥원) 관리자에게 문의하시는 것도 해결 방안일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시설관리 및 미화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매번 3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용역계약을 해왔습니다.

새로운 업체는 3개월이 지나면 나가고 다른 업체가 와서 또다시 3개월이나 6개월 계약을 합니다.

이번 9월1일부터 새로운 업체가 왔습니다.

업체의 계약기간은 9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라고 합니다.


1. 그런데 새로운 업체가 계약을 쓰면서 전체 직원의 건강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지금껏 그런적이 없었는데요. 이러한 제출요구에 따라야 하나요?


2. 용역업체가 낙찰율이 적게 되어서 임금을 삭감하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임금이 삭감된적은 한번도 없었는데, 이번에는 1인당 2만원정도 월급여를 줄이겠다고 하네요.

만약, 이러한 삭감에 동의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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