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나요?

관리자 | 2014년 08월 27일 15시 26분 | 조회 1522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기타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5명 이상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근무장소가 중요한 것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 5명 이상이 해고 당시에 근무하였다면 구제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2. 피신청인으로 사용자를 지정하는 경우 명의상 사용자와 실질적인 사용자가 다르다면 최종적으로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를 판단하므로 사용자 모두를 피신청인으로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곳은 세명의 사장이 동업을 하고 있는 곳이나 사업자 명의는 한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법적인 문제를 나머지 두사람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또한 아르바이트 직원 2명이 있고 나머지 7명은 홈쇼핑 사이트를 등록하는 작업을 하는 업무를 하는데 이틀은 회사에 나와서 작업을 해야 하고 나머지 3일은 재택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해고를 당했습니다. 4대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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