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요양원 주방에서 근무합니다.

관리자 | 2014년 08월 27일 15시 18분 | 조회 1515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 휴게시간 등 근로조건을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경우 이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장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협의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지시명령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변경된 근무시간에 따르지 않는 것을 이유로 징계 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근무시간과 변경된 근무시간에 대하여 사업주와 충분한 협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요양원 주방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근무기간이 1년은 되지 않았구요. 

근로계약서는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고 주방에서 일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근로는 오전6시부터 오후3시까지 근무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방이 아닌 요양보호사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부하였더니 이제는 근로계약서 대로 오전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장애와 사정을 가지고 있어서 그 시간보다는 원래 근무하던 오전6시-오후3시 근무를 하고 싶습니다. 근무시간을 옮기지 않을 거면 그만두라고 합니다.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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