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술집에서 일하다 다쳤는데요.

서빙 | 2014년 08월 25일 15시 27분 | 조회 1782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21살 아들이 술집에서 근무하다가 다쳐서 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 산재가 안된다며, 영업장에서 손님이 다쳤을때 보상을 해 주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그걸로 처리해서 보상을 받는게 어떠냐 제안을 해 왔고, 보상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에 동의하였으나 보험회사의 조사과정에서 사실이 밝혀져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주에게 치료비와 보상을 요구했는데 연락주겠다고 해 놓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합니다. 이럴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아들의 근무시간은 오후8시부터 아침5시까지로 야간에 근무하고 일주일에 1일만 쉬었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한달에 150만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1일부터 다친 17일까지 근무한 급여를 60만원만 계산해 주었습니다. 그냥생각해도 일당 5만원으로 계산해서 17일이면 85만원은 받아야 할 거 같은데 그렇게 지급받는게 맞는지요? 휴일수당과 야간수당같은건 하나도 못받은거 같습니다. 알바생은 5명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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