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분할 지급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관리자 | 2014년 09월 15일 09시 41분 | 조회 1354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퇴직금의 월 분할 지급은 퇴직금으로 보지 읺고 통상임금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중간정산 역시 원 분할 한 것이라면 퇴직금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3. 각서의 작성은 효력은 무효라 할 것입니다.

......................................................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받지 못하고 있다가 얼마전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은 급여와 퇴직금이 별도로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월 퇴직금 금액을 분할하여 급여외에 지급하고, 이것은 퇴직금을 수령한 것이다. 라는 각서를 받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퇴직하였을때, 분할하여 받은 것이 퇴직금으로 인정이 되나요? 특히 중간정산 요건 강화이전에 받은 것은 퇴직금으로 인정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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