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권고사직을 당했는데 해고예고수당은?

관리자 | 2014년 09월 15일 09시 30분 | 조회 1436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귀하께서 사직을 권고 당하고 이에 응락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이는 해고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해고예고 수당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만일 사직서가 본인의 의사가 아니었다면, 부당한 해고 이므로 이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실 수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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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돌입하기 직전날 오후5시에 회사 사장이 직원들을 소집하여 회사가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여 사람을 더 이상 쓸 수 없으니 그만두었으면 좋겠다며 10명에게 권고사직서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 30일 전에 통보를 해야 한다고 하던데 해고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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