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임금이 상습체불되는데, 매각한다고 합니다.

관리자 | 2014년 09월 15일 09시 27분 | 조회 1426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매각되어 계속 근로 하신다면 체불과 임금 등은 새로운 원장에게 책임이 있다 할것입니다. 

2. 그러나 매각 이전에 근로관계가 단절(퇴사)하였다면 이전 원장이 체불임금의 주체라 할것입니다.

3. 한편, 요양원이 법인이고 매각이전에 퇴사하였으며, 전 원장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형사적 책임은 전 원장에게 있다 할 것이나, 이 역시 법인의 부채이므로 법인인 요양원의 민사적 책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즉 새원장 역시 미지급 금품에 대한 민사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요양원에 근무하고 있는데 이번에 매각된다고 합니다.

9월말일에 잔금을 치르기로 했데요.

그런데 요양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16명인데, 매월 임금이 체불되고 있어요. 이번에 매각되면 퇴직금도 지급받아야 하는데 요양원의 원장님은 이달 말에 모두 정산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관례를 보면 매번 지연되고 있었기에 이달말에 매각하고 나가버리면 누구한테 청구해야 할지도 막막해집니다.

새로운 매각자가 오게되면 그원장님이 저희 임금을 지급하나요?

아니면 우리들은 법적으로 전 원장님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임금이 조금씩 체불되어 있는걸 노동부에 고소해놓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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