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비정규직차별및 해고구제

관리자 | 2014년 09월 15일 09시 21분 | 조회 1371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있음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의 비정규직입니다  고용형태는 1년단위로 시에서 입찰한 용역업체가 근로자와 도급계약의 형태로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현행 비정규직 차별 시정 제도는 당해 사업장 소속의 동종 및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와 기간제가 아닌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차별이 있을 때 구제하는 제도 입니다. 따라서 동일 소속 회사 및 이에 채용된 근로자를 기준르호 하는 것으로 현행 법으로 용역업체가 아닌 지자체에 바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하겠습니다.


2. 도급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사업의 일부를 수행을 위탁하는 것으로, 현행 파견제와 구분되어 있습니다. 만일 형식 상으로 드급이나 사실상 원청이 일의 진행 및 세부적 업무 지시, 휴가 및 근태 관리를 하고 있다면 이는 도급이라 할 수 없고, 이에 대한 사용 사용자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3. 기간제 근로자로서 동일 사업장(회사)에서 2년이상 재직할 경우 기간제가 아닌 무기계약자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질의와 같이 용역업제가 정기적으로 변경되어 고용주체(사장 및 사업체)가 변경되어 동일한 사업장에 연속 2년의 재직 기간을 가지지 못하였다면 위와 같은 법 적용은 어렵다 할 것입니다.


....................................................    


매년 근로계약을 작성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일한지는 2년 6개월이 넘으나 계약은 1년단위로 바뀌는 용역업체와

1년 짜리 근로 계약서를 쓰면서 근무합니다

 

질의 입니다 :  사실 용역업체는 수수료만 받기 때문에 급여를 주는것 이외에 저희에게 업무지시나 기타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모든 지시는 공무원들의 지시를 받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일이외에 비정규직이다 보니 공무원들이 해야 할일들도 공무원들이 안하고 저희들에게 일일히 지시하면서 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 . 이럴때 비정규직 차별을 용역업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할수 있는지요(휴가사용의제약. 월차사용금지(돈으로    줌,노동자날 근무, 야간수당미지급등) 

 2. 그리고 이런 고용형태가 도급이라고 하던데 공무원들이 지시를 하고 일일히 근무시간과 휴일등 모든일에 개입하는것은 불법아닌가요? 

 3. 간접고용인 저희 같은경우 보통은 비정규직이 2년이 넘으면 해고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고용형태에서도 가능한지요?

     매년 바뀌는 용역업체와 계약을 하는경우란 지금까지는 재고용이 되었는데 공무원들의 비위를 맞추지 않으면 언제

    해고 당할지 모르는 분위기가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이럴때 2년이ㅣ 넘어는데 해고 될때 구제 받을 수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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