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한가요?

관리자 | 2014년 09월 22일 11시 23분 | 조회 1505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울산
상시근로자수    1~4
고용형태    기타
본인의 직무 /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적용되는 근로자는 그 근로형식(기간제, 일용 등등)을 불문합니다. 해당 재해가  업무상 재해라면 
그것으로 적용요건은 충분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와 같이 일용직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한편 청소업이면서 다른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인 경우, 보험 적용 요율의 문제 일 뿐, 이 자체로 보험적용 불승인의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질의하신 일이 공사의 일부인지 아닌지 그 공사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논란이 될 수 있지만, 귀하의 질의만으로 살피자면 적용 불승인의 사유가 없다 하겠습니다.
..........................................................

저는 울산에서 일반사업자로 청소업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산업재해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4년 8월21일에 일용직으로 출근하신분이 다쳤습니다.

저는 청소업자라서 보통은 청소를 하는 편인데, 이번에 대동정밀이라는 공장에서 함석을 덧씌우는 작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함석을 덧씌우기 전에 함석을 청소하게 되었고, 일용직으로 첫날 출근하신 근로자분이 지붕 2.5미터 높이에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다리를 다쳤습니다.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입원한 병원 원무과) 제가 청소업이라서 공장의 지붕공사에 가서 일했기 때문에 산업재해가 아될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일용직 근로자분의 산업재해를 신청하면 승인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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