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일용직으로 일나갔다가 다쳤습니다. 산업재해가 가능한지요?

관리자 | 2014년 09월 22일 09시 52분 | 조회 1520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1~4
고용형태    기타
본인의 직무 / 직종    기타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물탱크 청소를 건설 공사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이를 건설공사 기준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산재요양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2. 다만, 아는 형님이라는 사장은 산재 미가입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귀하의 급여(치료비, 휴업급여 등)의 절반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는 형님이 물탱크청소를 하게 되었다고 해서 함께 일하러 갔습니다.

형님은 또 자신이 아는 사람의 소개로 단독주택의 옥상 물탱크를 청소하게 되었고요.

형님은 개인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재해 가입신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업자등록이 있는것도 아니고 실상 근로자로 취업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물탱크에 들어가 청소하고 내려오다 넘어져서 다리를 다쳤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니 건설일용직의 경우, 2,000만원 미만이나 200제곱미터 미만은 산재보상의 대상이 아닌것으로 보이는데요.

저의 경우에 집주인에게 청구하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아는 형님한테 치료비를 달라고 하기도 뭐합니다.

몇개월간 치료를 받아야 해서 일도 할수없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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