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연차휴가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연차휴가 | 2014년 09월 22일 09시 41분 | 조회 1527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기타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연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연차휴가는 법률에 따라 발생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은 5인이상이고, 귀하의 경우 연차를 받을 수 있는 근무기간 및 조건이라 판단됩니다.

2. 회사의 의무적 유급휴무일은 5월 1일 노동절, 1주 일회의 주휴입니다. 이 이외에는 임의적 휴무일로 회사내 별다른 규정이 없으며, 이를 유급으로 휴무할 할 경우 발생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름 휴가 등이 연차휴가의 사용으로 볼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이런 날들을 제외한  부분이 연차 수당으로 발생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3. 연차 수당 등의 미지급 금품은 근로자의 퇴직 이후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청산해야 할 것입니다.

4. 만일, 지급하지 않는 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고소 및 진정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 

2012년 5월 입사하여 2014년 10월이나 11월 퇴사예정을 생각하고있습니다.

사업장 근로자수가 5인이상 20인 미만에도 불구하고 연차에 대한 부분이 없어서

이부분에 대하여 처리를 받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일단 12년에 여름휴가 3일,13년에 4일을 쓴 상태이며,

올 14년 휴가는 11월 초에 3일을 쓰기로예정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원래 5일인데 2일은 이전에 급할때 썼습니다)

일단 여름휴가도 연차에서 빼야 되는것인지가 궁금하구요.

빼야되는거라면 제가 10월 퇴사를 하는경우에는 그럼 11월에 쓰기로 했던 휴가에 대한 부분까지 

금액적으로 받을수있는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들을 어떻게 신고해서 보상받는건지도 궁금하구요 ㅠㅠ

퇴직금은 퇴사후 14일? 15일안에 지급해줘야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연차수당은 지급일이 언제인지도 부탁드립니다 ㅠㅠ


두서없이 질문드려서 죄송하고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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