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일용직 근무중 사고, 산재 불승인됨, 공단에서 도급관계라 판정하고 있습니다.

산재사고 | 2014년 09월 22일 09시 34분 | 조회 1984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1~4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있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도급이라 함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업무를 분할 받아 일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보통 사업자간의 거래와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도급형식의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귀하의 질의와 같은 사례라 할 것입니다. 아마도 근로복지공단은 이전 도급 계약을 이유로 귀하에게 부정 수급의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 한 듯합니다.

2. 따라서 귀하께서는 불승인에 대한 이의신청(심사청구)을 하시어 근로자성을 다툴 필요가 있으며, 이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성을 인정 받지 못한다면 일을 한 화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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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일이 있을때 일용직으로 용접업무를 요청하여 일당을 받고 근무하였습니다. 평균적으로 한달에 10일 정도는 일당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일을 하는 과정에서 회사 직원의 실수로 높은데서 작업하고 있던 사다리를 충격하여 떨어졌고, 다리를 다쳐 8개월째 치료하고 있으며, 일을 전혀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회사의 동의를 얻어 산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도급관계로 판단 산재 불승인 하였습니다. 과거에 해당회사에서 도급계약을 맺고 일을 한 적이 있으나 사고전 최근 5~6개월 동안은 필요할때 일당 받으며 근무를 하였습니다. 산재 인정 받을 수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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