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불법파견시 계약직으로 직고용 하면 문제가 없나요?

파견 | 2014년 09월 22일 09시 28분 | 조회 1893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0~100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기업 내 용역사원 중에는 사용자가 사실상 직고용 직원과 다를바 없이 업무를 지시하고, 노사간에 사용종속적 관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표면상 도급계약으로 사용자의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가리켜 위장도급, 불법파견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한 사업장의 경우 아마도 위장도급의 요소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위장도급, 불법 파견인 경우 원청의 사용자는 하청의 근로자를 직접채용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직접채용의 형식에 대한 의무는 없습니다. 
.......................................  

*기업에 용역소속으로 근무를 한지 2년이 못되었습니다. 같이 일하던 분 중에 4년여를 근무하신 분이 노동부에 불법파견과 관련한 진정을 하여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에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머지 사람들도 무기계약직으로 직고용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무기계약은 안되고 1년 기간제 고용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먼저 전환된 사람처럼 무기계약고용을 요구할 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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