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무중 사고, 산재 불승인됨, 공단에서 도급관계라 판정하고 있습니다.

산재사고 | 2014년 09월 18일 18시 10분 | 조회 1538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1~4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있음


회사가 일이 있을때 일용직으로 용접업무를 요청하여 일당을 받고 근무하였습니다. 평균적으로 한달에 10일 정도는 일당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일을 하는 과정에서 회사 직원의 실수로 높은데서 작업하고 있던 사다리를 충격하여 떨어졌고, 다리를 다쳐 8개월째 치료하고 있으며, 일을 전혀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회사의 동의를 얻어 산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도급관계로 판단 산재 불승인 하였습니다. 과거에 해당회사에서 도급계약을 맺고 일을 한 적이 있으나 사고전 최근 5~6개월 동안은 필요할때 일당 받으며 근무를 하였습니다. 산재 인정 받을 수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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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일용직 근무중 사고, 산재 불승인됨, 공단에서 도급관계라 판정하고 있습니 산재사고 1539 2014.09.1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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