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시 계약직으로 직고용 하면 문제가 없나요?
파견 |
2014년 09월 18일 17시 52분 |
조회 1668
사전 체크 사항
*기업에 용역소속으로 근무를 한지 2년이 못되었습니다. 같이 일하던 분 중에 4년여를 근무하신 분이 노동부에 불법파견과 관련한 진정을 하여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에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머지 사람들도 무기계약직으로 직고용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무기계약은 안되고 1년 기간제 고용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먼저 전환된 사람처럼 무기계약고용을 요구할 수는 없나요?
성별 | 여성 |
지역 | 서울 |
상시근로자수 | 50~100 |
고용형태 | 정규직 |
본인의 직무 /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유무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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