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복수노조를 결성했는데 교섭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관리자 | 2014년 09월 18일 09시 25분 | 조회 1568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0~100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유무    있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 입니다.

복수노조를 설립하였다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새로이 설립된 노동조합이나 기존 노동조합이나 단체교섭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합니다.

2. 사용자는 단체교섭 요구사실을 공고해야 합니다.

3. 사용자의 공고에 맞추어 기존노조와 새노조는 교섭에 참여 여부를 결정하고, 통보합니다.

4. 사용자는 노동조합들의 교섭참여 의사표시에 대해 교섭요구 확정공고를 합니다.

5. 노동조합간에 교섭대표노조나 공동교섭단을 구성합니다.

6.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통보합니다.

7. 단체교섭 실시

8. 단체협약 체결

위의 과정으로 진행하며 서로 교섭이 결렬되면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게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나 방문으로 문의 주세요.



안녕하세요.

기존에 존재하던 노동조합이 있는 상태에서 복수노동조합을 설립했습니다.

구청에 설립신고를 해서 설립신고증을 받았습니다.

기존의 노동조합은 설립후 몇년이 되었지만,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복수노조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데 그 절차나 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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