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퇴직금 계산법
관리자 |
2014년 09월 17일 09시 58분 |
조회 1341
사전 체크 사항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퇴직금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2012.4.1.~2012.12.31.까지 퇴직금의 50%, 2013.1.1.~2014.8.31.까지 기간은 100%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구체적인 임금내역을 확인해야 하겠지만 월1,300,000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은 대략 2,597,000원 정도 됩니다.
2012.4.1.~2012.12.31. : 479,000원
2013.1.1.~2014.8.31. : 2,118,000원
근무기간 2012년4월1일~2014년8월31급여130만원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퇴직금액을 알고싶습니다
성별 | 여성 |
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1~4 |
고용형태 | 정규직 |
본인의 직무 /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유무 | 없음 |
1. 퇴직금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2012.4.1.~2012.12.31.까지 퇴직금의 50%, 2013.1.1.~2014.8.31.까지 기간은 100%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구체적인 임금내역을 확인해야 하겠지만 월1,300,000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은 대략 2,597,000원 정도 됩니다.
2012.4.1.~2012.12.31. : 479,000원
2013.1.1.~2014.8.31. : 2,118,000원
근무기간 2012년4월1일~2014년8월31급여130만원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퇴직금액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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