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정년 이후에 산재사고 발생

관리자 | 2014년 09월 24일 11시 59분 | 조회 1590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기간은 당연히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2.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기간 및 그 후 30일 동안 해고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정년 이후 촉탁직으로 근무한 상황이라면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고려해 볼 수 있지만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회사의 정년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2013년 1월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아니하고 근무를 하던중에 2014년 6월 1일~2015년 5월말까지 1년의 계약을 맺어 근무시키던 중. 2014년 6월 말경 산재사고를 당하였습니다. 현재 산재요양 중인데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산재기간도 포함하여야 하는지요?


그리고 계속 자리를 비워둘수가 없는데, 산재 요양이 끝난이후에 계약을 종료해도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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