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계약직 4년째... 그만두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리자 | 2014년 09월 24일 11시 53분 | 조회 1300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계약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2. 귀하의 경우 현재 상황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해고 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직원 휴직으로 인해서 계약직으로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1년씩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현재 4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첫해 계약서에는 휴직자 대체인력이라는 내용이 있었구요 
두번째해 계약서에는 이번 계약기간 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세번째해 계약서에는 그내용이 빠지고,1년 계약을 하되 휴직자 복귀시까지라는 단서조항이 있긴 했습니다. 
네번째 해도 같은 내용으로 계약해서 12월말에 계약이 끝나게 됩니다. 

현재 원래 업무를 하시던 분은 산재 관련된 소송을 하시다가 퇴사를 하신 상황이구요. 회사에선 다른직원에게 업무를 줄 예정이니 인수인계를 하라고 합니다. 

계약직도 2년하면 무기계약으로 된다고 들었는데 제 경우에도 그런가요? 이럴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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