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식당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관리자 | 2014년 09월 24일 11시 50분 | 조회 1637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4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사업체는 그대로 존속하면서 사업주만 바뀐 경우 사업의 실체가 유지되는 만큼 당연히 새로운 사업주는 기존의 노동자를 고용승계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주 변경에 따른 채권, 채무 관계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사업주가 사업을 인수하면서 기존의 임금채권(퇴직금 해당분 등)에 대하여 기존 사업주가 청산하고, 새로운 사업주가 신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라면 퇴직금 지급의무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기존 사업주와 새로운 사업주에게 명확하게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법률상으로는 새로운 사업주와 근로계약이 유지되다가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시점의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중식당에서 근무하는데 식당주인이 바뀔 예정입니다. 이럴때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전 사장에게 받아야 합니까? 아니면 바뀐사장이 주어야 합니까? 

2,347개(86/118페이지)
노동상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647 답글 [임금/퇴직금] RE:퇴직금의 지급에 대하여 질의 미화용역 1372 2014.11.14 20:54
646 답글 [임금/퇴직금] RE:퇴직금의 지급에 대하여 질의 관리자 2001 2014.09.24 11:42
645 [해고/징계]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합니다. 퇴직금과 해고 문제 문의합니다. 학원강사 1580 2014.09.23 16:28
644 답글 [해고/징계] RE: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합니다. 퇴직금과 해고 문제 문의합니다. 관리자 1419 2014.09.24 11:36
643 [해고/징계] 하루 무단결근후 이달말까지만 일하라고 합니다. 무단결근 1591 2014.09.23 15:33
642 답글 [해고/징계] RE:하루 무단결근후 이달말까지만 일하라고 합니다. 관리자 1870 2014.09.24 11:28
641 [기타] 근로조건이 면접때와 달라서 퇴사하려고요. 사직서 1323 2014.09.23 15:21
640 답글 [기타] RE:근로조건이 면접때와 달라서 퇴사하려고요. 관리자 1310 2014.09.24 11:24
639 [임금/퇴직금] 경비업무 2년, 퇴직금을 안 주는데요.... 퇴직금 1465 2014.09.23 14:10
638 답글 [임금/퇴직금] RE:경비업무 2년, 퇴직금을 안 주는데요.... 관리자 1609 2014.09.24 11:20
637 [기타] 궁금해요 비밀글 ㅠㅠ 1 2014.09.23 13:39
636 답글 [기타] RE:궁금해요 비밀글 관리자 2 2014.09.23 14:58
635 [해고/징계] 정년 이후에 산재사고 발생 정년 1407 2014.09.23 11:57
634 답글 [해고/징계] RE:정년 이후에 산재사고 발생 관리자 1591 2014.09.24 11:59
633 [기타] 폭언에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주점 1371 2014.09.23 11:26
632 답글 [기타] RE:폭언에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관리자 1409 2014.09.24 11:56
631 [해고/징계] 계약직 4년째... 그만두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약직 1330 2014.09.23 11:18
630 답글 [해고/징계] RE:계약직 4년째... 그만두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약직 529 2019.09.30 22:16
629 답글 [해고/징계] RE:계약직 4년째... 그만두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리자 1301 2014.09.24 11:53
628 [임금/퇴직금] 식당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식당에서 1385 2014.09.23 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