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퇴직금의 지급에 대하여 질의
성별 | 여성 |
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5~19 |
고용형태 | 계약직 |
본인의 직무 /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유무 | 없음 |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퇴직금은 평균임금(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 동안 임금총액/일수)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2. 외주용역의 문제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지만 용역업체 변경으로 인해 해당 업체와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와 원청이 계약할 때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큰 무리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러한 용역업체 변경의 사유로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 되는 경우에 대해 노동부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보는 상황입니다.
3. 용역업체의 변경이라는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퇴직금 지급에 관한 약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계약서 등에 명시된 퇴직금액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공공건물에서 청소와경비, 시설관리를 하는 용역업체입니다.
용역업체는 매년 단위로 계약하는것이 아니라6개월일때도 있고, 2개월도 있고, 3개월일때도 있습니다.
일년에도 두세번씩 용역업체가 바뀝니다. 원청에서 발주할 때 기본급+수당+상여금+퇴직금+복리후생비+경비+관리비+이익금으로 발주를 합니다.
지난번은 6개월짜리 계약이었습니다.
저희는 원청에다 1년미만이면 어떻게 퇴직금을 받을수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원청은 발주금액대로 개월수에 맞게 퇴직금을 지급하는것을 조건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6개월짜리 계약이 끝나고 용역업체가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급한 금액은 기본급만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줘도 되는걸 주는거라고 합니다.
저희가 1년미만이긴 하지만, 지급한다고 했던 퇴직금인데....
퇴직금을 기본급만으로 받는게 맞나요?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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