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합니다. 퇴직금과 해고 문제 문의합니다.

관리자 | 2014년 09월 24일 11시 36분 | 조회 1419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학원강사의 근로자성이 인정된 사례는 많은 편입니다. 귀하의 경우 3.3%의 사업소득세를 떼는 형태를 유지하였지만 여러 사정을 감안할 때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주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4주간 평균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근로제공일, 근로시간을 확인하여 주15시간 이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법률적 다툼의 소지가 있는 상황이므로 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조사과정에서 확인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3. 주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자를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없다는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학원강사로 주2일 근무하며 하루에 7시간 30분을 근무합니다. 
또한 2달에 3일 정도를 시험기간이라서 보충수업의 형태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학원장이 오늘까지만 일하고 내일부터는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급여는 정액으로 100만원을 받았고, 별도의 수당은 없었습니다. 출퇴근 시간 통제를 받으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때(교통사고 입원한적 있음) 다른 선생님과 수업을 조정해서 시간은 채워넣었습니다. 
세금은 3.3%를 떼고 급여로 받았습니다. 
학원 대표는 별도로 있고, 월급쟁이 원장에 강사들이 11명 정도 됩니다. 

1.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2. 퇴직금은 받을 수 있겠는지요? 노동부에 진정을 위해 문의했더니, 쉬는 시간등을 반영하면 주15시간이 안되니 퇴직금 대상이 아니라고 진정을 하지말라고 합니다. 두달에 3일 출근하여 보충수업하는 시간까지 포함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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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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