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하루 무단결근후 이달말까지만 일하라고 합니다.

관리자 | 2014년 09월 24일 11시 28분 | 조회 1869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무단결근의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와 같이 반장에게 보고한 후 결근을 한 경우라면 징계사유로 문제삼는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해고에 이를 정도의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취득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 최초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소급하여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 확인 등 절차적으로 번거롭지만 실질적인 근로제공 여부를 확인하게 되므로 임금을 받은 내역, 출퇴근 관련 자료 등 구체적인 확인을 거쳐 고용보험 자격 취득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공장에서 일합니다. 정규직 3명, 알바 3명이 일하는 공장입니다. 
1년 조금 넘게 일했는데 지난 추석 이후 하루를 사장님께 이야기 하지 않고 반장에게만 못나가겠다고 이야기 하고 결근하였습니다. 다음날 출근하였더니 사장님이 자신을 무시하는 거라며 화를 내고 이달 말까지만 시간을 줄테니 다른데를 알아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회사에는 정직원은 퇴직금, 주차 등이 다 있지만 알바는 그런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알바로라도 계속 다니면 안되겠냐 이야기 했더니 그건 안된다고 처음에 이야기 해 놓고, 나중에 반장 통해서 알바로 일하려면 일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 억울해서 알바 안하고 9월 말까지 일하게 되고 끝나게 되면 해고가 되는 건지요? 

그리고 4대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데,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겠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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