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근로조건이 면접때와 달라서 퇴사하려고요.

관리자 | 2014년 09월 24일 11시 24분 | 조회 1309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노동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하여 사업주는 반드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은 1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전액을 직접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를 한 경우라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이 청산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사한지 1달 2일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하는 것과 내용이 처음 면접때 이야기 한 것과 너무 달라서 회사를 그만두려 합니다. 
이럴 경우 일한 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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