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합니다. 퇴직금과 해고 문제 문의합니다.

학원강사 | 2014년 09월 23일 16시 28분 | 조회 1579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학원강사로 주2일 근무하며 하루에 7시간 30분을 근무합니다. 
또한 2달에 3일 정도를 시험기간이라서 보충수업의 형태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학원장이 오늘까지만 일하고 내일부터는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급여는 정액으로 100만원을 받았고, 별도의 수당은 없었습니다. 출퇴근 시간 통제를 받으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때(교통사고 입원한적 있음) 다른 선생님과 수업을 조정해서 시간은 채워넣었습니다. 
세금은 3.3%를 떼고 급여로 받았습니다. 
학원 대표는 별도로 있고, 월급쟁이 원장에 강사들이 11명 정도 됩니다. 

1.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2. 퇴직금은 받을 수 있겠는지요? 노동부에 진정을 위해 문의했더니, 쉬는 시간등을 반영하면 주15시간이 안되니 퇴직금 대상이 아니라고 진정을 하지말라고 합니다. 두달에 3일 출근하여 보충수업하는 시간까지 포함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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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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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징계]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합니다. 퇴직금과 해고 문제 문의합니다. 학원강사 1580 2014.09.23 16:28
644 답글 [해고/징계] RE: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합니다. 퇴직금과 해고 문제 문의합니다. 관리자 1419 2014.09.2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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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 답글 [해고/징계] RE:하루 무단결근후 이달말까지만 일하라고 합니다. 관리자 1869 2014.09.2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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