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무단결근후 이달말까지만 일하라고 합니다.

무단결근 | 2014년 09월 23일 15시 33분 | 조회 1591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작은 공장에서 일합니다. 정규직 3명, 알바 3명이 일하는 공장입니다. 
1년 조금 넘게 일했는데 지난 추석 이후 하루를 사장님께 이야기 하지 않고 반장에게만 못나가겠다고 이야기 하고 결근하였습니다. 다음날 출근하였더니 사장님이 자신을 무시하는 거라며 화를 내고 이달 말까지만 시간을 줄테니 다른데를 알아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회사에는 정직원은 퇴직금, 주차 등이 다 있지만 알바는 그런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알바로라도 계속 다니면 안되겠냐 이야기 했더니 그건 안된다고 처음에 이야기 해 놓고, 나중에 반장 통해서 알바로 일하려면 일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 억울해서 알바 안하고 9월 말까지 일하게 되고 끝나게 되면 해고가 되는 건지요? 

그리고 4대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데,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겠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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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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