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무단퇴사시 불이익 관련 질문있습니다.

관리자 | 2014년 10월 06일 09시 38분 | 조회 2890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통보를 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이를 무단퇴사라 할 수 없습니다. 무단퇴사는 보통 통보없이 퇴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질의한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직원할인 상품에 대한 규정을 살펴야 할 것이고, 만일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회사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부당한 주장이라 할 것입니다.
.......................................... 

 

서비스직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월급날까지 일을하고 월급을받고

 

업무도 힘들고 적성에 맞지않는것같아서

다음날 그만두겠다는 통보를 하고 무단퇴사를 했습니다.

 

제가 일을 하던 중에 직원할인으로 상품을 구입했는데

무단퇴사후 할인 받은 금액을 배상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구요 일을하던 중에 할인을 받은건데

퇴사했다고 할인받은 금액을 배상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 작성안했는데 무단퇴사했을시 다른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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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 [기타] 무단퇴사시 불이익 관련 질문있습니다. 무단퇴사 2120 2014.10.03 20:40
666 답글 모바일 [기타] RE:RE:무단퇴사시 불이익 관련 질문있습니다. 무단퇴사 1647 2014.12.24 22:32
>> 답글 [기타] RE:무단퇴사시 불이익 관련 질문있습니다. 관리자 2891 2014.10.0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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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 답글 모바일 [임금/퇴직금] RE:RE:아르바이트를 하고 임금을 다 못 받았어요. 알바생 1515 2014.11.04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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