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아르바이트를 하고 임금을 다 못 받았어요.

관리자 | 2014년 10월 01일 16시 51분 | 조회 1325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4
고용형태    기타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사업주는 근로제공 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전액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최초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사업주가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 임금체불 사건의 관할은 사업장 소재지 노동지청입니다. 회사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처음 주기로했던 금액을 다주지 않았습니다.

노동부에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르바이트를 했던 회사가 서울인데 서울까지 가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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