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건설현장에서 다친지 수개월 지났어요.

관리자 | 2014년 10월 01일 16시 48분 | 조회 1435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기타
본인의 직무 /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로 부상을 당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업무상 재해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1) 재해경위(사고경위), 2)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양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초진소견서는 첫번째 치료 받은 병원이 아니라 최근에 치료 받는 곳에서 작성할 수는 있으나, 사고성 재해의 경우 발생경위, 발생일시에 따라 업무수행성을 판단하게 되므로 처음 치료 받은 병원의 의무기록지나 검사 자료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은 공사현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산재 승인 후 그동안 치료비(요양비), 휴업급여 등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전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습니다.

당시에는 뭐 몇일쉬면 좋아지겠지 하고 혼자서 치료했습니다.

병원을 다녔는데, 인대가 끊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개월째 일을 못하고 제 돈으로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처음 몇일이야 감당할수있지만, 장기화되다보니 힘들어졌습니다.

이제라도 산업재해 보상신청을 할수있을까요?

산재신청 하려면 어떤 절차나 서류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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