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관리자 | 2014년 10월 01일 10시 12분 | 조회 1421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 1년 이상인 경우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경우 2010.11.30.까지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없었으나, 2010.12.1.~2012.12.31.까지 퇴직금의 50%, 2013.1.1.부터는 퇴직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퇴직 후 14일 이내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부에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근무시간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보이는데 구체적인 근무시간, 근무일를 기준으로 노동부에 이에 관한 진정을 하시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2009년 10월 20일 부터 2014년 9월 10일까지 부천에 있는 XX전자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근무는 주5일 아침9시부터 - 오후 6시까지 근무하게 되어 있으나 일이 너무 많아서 아침7시부터 출근하여 6시까지 근무하였습니다. 그렇게 일찍 나와서 일을 하지 않으면 맡은 일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일하고 한달에 교통비 10만원을 포함해서 80만원을 받았습니다. 5년 동안을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하루도 쉰 적이 없었고, 명절이나 휴일에 쉬는 날이면 일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일하는 사람은 한 10명 정도 되는데 사장 식구와 형제 그리고 가족외 사람이 4~5명 정도 됩니다. 
월급도 좀 적은거 같고, 퇴직금도 안줄거 같은데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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