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퇴직금 관련

관리자 | 2014년 10월 01일 10시 09분 | 조회 1437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4
고용형태    기타
본인의 직무 / 직종    기타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법정퇴직금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어 왔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2010.12.1.~2012.12.31.(법정퇴직금의 50%), 2013.1.1.부터 법정퇴직금의 10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는 정규직, 비정규직(기간제, 시간제 등)에 관계없이 사업장 가동일수를 기준으로 근로를 제공한 인원의 평균으로 산정합니다.


3. 시간외근로수당 등 임금청구는 임금청구권이 발생한 시점부터 3년 동안 행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근무하였던 구체적인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근무일, 근로시간을 확인하여 임금총액에서 미지급 차액에 대한 진정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한 음식점에서 7년정도 일을 했습니다.

사장과의 마찰로 그만두려고 하는데

사장은 최소한의 세금도 안내고 4대보험등도 안내고 일을 시켰습니다

제가 받던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미치는것 같아 소급하여 지급받고자하고

퇴직금도 받고 싶습니다

쉬는날은 주수에 상관없이 한달에 4번 어떤주는 이주에 한번꼴이 될때도 있지요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최근 잴많이 받은게 175만원입니다

처음시작할때 부터 일년에 5만원씩 오른금액임..

상시근로를 증명할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세여

월급을 엄마통장 현금....뭐 이렇게 닥치는대로 줘서....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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