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퇴직금 |
2014년 09월 30일 14시 13분 |
조회 1373
사전 체크 사항
2009년 10월 20일 부터 2014년 9월 10일까지 부천에 있는 XX전자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성별 | 여성 |
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5~19 |
고용형태 | 정규직 |
본인의 직무 /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유무 | 없음 |
근무는 주5일 아침9시부터 - 오후 6시까지 근무하게 되어 있으나 일이 너무 많아서 아침7시부터 출근하여 6시까지 근무하였습니다. 그렇게 일찍 나와서 일을 하지 않으면 맡은 일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일하고 한달에 교통비 10만원을 포함해서 80만원을 받았습니다. 5년 동안을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하루도 쉰 적이 없었고, 명절이나 휴일에 쉬는 날이면 일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일하는 사람은 한 10명 정도 되는데 사장 식구와 형제 그리고 가족외 사람이 4~5명 정도 됩니다.
월급도 좀 적은거 같고, 퇴직금도 안줄거 같은데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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