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식대, 교통비 등 반영으로 세무서 신고상 급여액이 실급여 보다 적습니다.
관리자 |
2014년 10월 15일 10시 19분 |
조회 2190
사전 체크 사항
성별 | 남성 |
지역 | 인천 |
상시근로자수 | 5~19 |
고용형태 | 정규직 |
본인의 직무 /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유무 | 없음 |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고용보험료 산정시 식대 10만원, 교통비 20만원에 대하여 세금공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 고용보험료 부과와 달리 고용보험(실업급여) 수급시 퇴직전 3개월 동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퇴직금 또한 퇴직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므로, 세금이 공제된 금액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상한액이 정해져 있으며, 퇴직전 평균임금의 1/2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실제 급여를 250만원정도 받는데 고용보험 기준 월액이(210만원)으로 적게 신고 되어 있습니다. (식대10만, 교통비20만, 가족수당20만)
식대나 교통비는 처음부터 항목으로 정해져있었습니다. 가족수당은 셋째 아이를 낳고 부터 주기 시작하였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이직확인서 받았는데, 거기에 210만원 급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실업급여도 한달에 10만원 정도 차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21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도 계산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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