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상사와 마찰이 있는데 사직서를 미리 쓰라고 합니다.

관리자 | 2014년 10월 13일 09시 52분 | 조회 1685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인사권의 권한이 없는 자의 퇴사지시는 법률적으로 의무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사 권한 없는 상사의 해고 통보는 법률상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 같은 부당한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인사부서에 확실히 확인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본인의 중대한 잘못이 없고, 회사를 더 다니기를 원한다면 사직서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 설사 연말까지만 회사를 다니고 싶다고 하여도 지금 사직서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 서직서를 쓴다는 것은 본인 스스로 회사를 그만 둔다는 것으로, 퇴사의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후 만약 있을 수 있는 법적권리다툼, 고용보험 수급의 문제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같이 일하는 상사에게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보기엔 그분은 인사권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인사권이 있는 부서에서는 그냥 못본척 하고 있는데, 같은 팀의 상사가 그만두라고 이야기 합니다. 
이야기 중에 연말까지만 더 일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더니 그럼 연말에 그만두겠다는 사직서를 미리 써 놓으라고 합니다. 
써도 상관 없는지요? 그 안에 그만두라고 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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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글 [해고/징계] RE:상사와 마찰이 있는데 사직서를 미리 쓰라고 합니다. 관리자 1686 2014.10.1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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