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상사와 마찰이 있는데 사직서를 미리 쓰라고 합니다.
관리자 |
2014년 10월 13일 09시 52분 |
조회 1685
사전 체크 사항
같이 일하는 상사에게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보기엔 그분은 인사권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성별 | 남성 |
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20~49 |
고용형태 | 정규직 |
본인의 직무 /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유무 | 없음 |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인사권의 권한이 없는 자의 퇴사지시는 법률적으로 의무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사 권한 없는 상사의 해고 통보는 법률상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 같은 부당한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인사부서에 확실히 확인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본인의 중대한 잘못이 없고, 회사를 더 다니기를 원한다면 사직서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 설사 연말까지만 회사를 다니고 싶다고 하여도 지금 사직서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 서직서를 쓴다는 것은 본인 스스로 회사를 그만 둔다는 것으로, 퇴사의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후 만약 있을 수 있는 법적권리다툼, 고용보험 수급의 문제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실질적으로 인사권이 있는 부서에서는 그냥 못본척 하고 있는데, 같은 팀의 상사가 그만두라고 이야기 합니다.
이야기 중에 연말까지만 더 일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더니 그럼 연말에 그만두겠다는 사직서를 미리 써 놓으라고 합니다.
써도 상관 없는지요? 그 안에 그만두라고 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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