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퇴직금을 중간정산받을수있나요?

관리자 | 2014년 10월 08일 10시 14분 | 조회 1677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2.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더라도 사용자가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명시된 사유가 아니더라도 사용자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 중간정산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며, 이러한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은 없습니다.


저는 회사에 다닌지 3년되었습니다.

이번에 주택을 사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돈이 부족합니다.

회사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해달라고 했더니 지금은 중간정산을 할수없다고 합니다.

몇가지 중간정산사유가 있다고 하는데, 저의 경우같은 주택구입에 따른 중간정산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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