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한가요?

관리자 | 2014년 10월 22일 09시 51분 | 조회 1972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300이상
고용형태    계약직
본인의 직무 /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고용보험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사유에 의한 이직이 아니고 회사의 사정에 의한 비자발적 이직, 계약기간 만료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귀하 질의 내용으로 볼 때,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매월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4년 동안 반복되었다면 1개월 단위 근로계약은 형식적이로 볼 여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단시간근로자는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1개월 단위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1개월 단위 근로계약이 4년 동안 반복된 상황에 대한 법리해석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상황으로 귀하가 퇴직시 계약기간 만료로 특정하지 않고, 퇴직할 경우 회사측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권고사직 등 구체적인 이직사유를 명시하도록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천에 있는 유베이스에서 전화판매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유베이스 내부에는 아주 많은 회사가 영업을 하고 있고 저도 그런 사업장의 한부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입사 당시에 매월 한달씩 계약서를 갱신하고 있고, 저는 4년째입니다.

그런데 요즘 회사가 어렵다고 하면서 다른 회사에 매각한다고 합니다.

요즘 근무일은 일주일에 3-4일밖에 안되다보니 사실 월급도 많지 않습니다.

회사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해놓고 급여에서 공제합니다.

이런 경우에 다른 회사에 매각되는것이 싫어서 제가 그만두려고 하면,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형식적이지만, 매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갱신할때에 제가 그만두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직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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