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연차휴가에 대해 질의합니다.

관리자 | 2014년 10월 20일 13시 33분 | 조회 1399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4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부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조항은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서 부여하기로 되어 있다면 그것에 따르면 됩니다. 

질문과는 별개로 연차휴가 대체의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처리할 경우 특정일을 연차휴가로 사용하는 것이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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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4명이서 일하는 사업장에 일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이고요. 일년에 여름과 겨울, 3일,4일의 방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차휴가에서 방학기간을 공제합니다.

그러면 실제 연차를 사용할수있는 날은 8일입니다.

또 새로 입사한 사람은 1년이되기전까지 매월 1일의 연차를 받아야 하는데, 이미 방학기간동안의 7일을 공제하고나면

실제 사용일은 5일밖에 안됩니다.

연차휴가에서 방학기간의 휴가을 공제해도 되나요?

센터의 사유로인한 방학인데 그것을 일하는 선생님의 휴가에서 뺀다는게 괜찮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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