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관련 문의합니다.

제과점근무자 | 2014년 10월 18일 12시 14분 | 조회 1423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4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저는 빵집에서 지난해 10월3일부터 근무했습니다.

처음 몇개월간은 4대보험을 가입시켜주지 않았다가 올해 4월부터 가입했습니다.

올해 9월10일에 10월달까지만 일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장님은 10월말까지 해달라고 하면서 인수인계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10월말까지 하려고 했는데, 갑작스런 일이 생겨서 10월19일에 그만둔다고 했습니다.

10월19일을 몇일앞두고 말씀드렸더니, 사장님은 갑자기 그만두면 손해가 발생하니 그부분에 대해서

월급에서 공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도 4월달에 4대보험 가입한 시점부터 계산해서 7개월분만 주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나요?


1. 제가 좀 일찍 그만두게 되는것에 대해 월급에서 손해배상으로 공제하는 것


2. 퇴직금의 계산을 4대보험 가입시점부터 계산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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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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