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급여 수령을 늦추는 업체 어떻게해결하나요?

관리자 | 2014년 10월 18일 12시 07분 | 조회 1451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파트타임
본인의 직무 /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입니다.

임금체불로 고통을 받고 계시네요.

사업주는 임금을 무한정으로 체불할수는 없으며,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이나 근로의 종료가 있을 경우, 14일 이내에

지급할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하거나 고소를 제기할수있습니다.

해당 관할 노동지청에 방문하시거나 노동부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진정 또는 고소할수있습니다.



제가 지인이 추천해줘서 9.25~28일까지 총 4일동안 이승철 부천 콘서트 ( 부천 종합운동장) 에서 스태프 일을 했는데요

하루에 12시간씩 단순노동, ( 무대 설치, 철거, 특수효과 설치, 철거 등 ) 힘쓰는 일을 야외에서 해서
4일단기알바를 마쳣는데요. 현재 오늘날짜 10.15일까지 급여를 주지않고있습니다.
제가 연락할때마다 정확한 날짜는 안알려주시고 요번주안으로 해결될겁니다, 요번주안으로 해결될겁니다
라고 한게 벌써 4주가 다되가는데요.. 이거 어떻게 신고나 해결방안이없을까요?
하루일당 6만원씩해서 총 24만원 지급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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