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일용직으로일하다 다친경우 보상은?

관리자 | 2014년 10월 15일 10시 21분 | 조회 1849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파트타임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라도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였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업무상 재해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재해경위, 요양신청서(초진소견서 포함 근로복지공단 양식), 병원 의무기록 등을 첨부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식당 주방에서 일용직으로 근무를 9일정도 했습니다. 급여는 매일 저녁 퇴근하면서 받는 형태였고요. 
주방에서 일을 하다가 칼에 다쳐서 병원치료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지금은 일을 하지말고 쉬어야 한다고 이야기 하는데, 식당에서는 계속 나와줬으면 합니다. 보상과 관련된 문의를 했더니 정규직도 아니어서 그런것은 해 줄 수가 없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되는 돈이라도 병원비등 문제를 보상받을 수는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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