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으로일하다 다친경우 보상은?
산재문의 |
2014년 10월 14일 15시 31분 |
조회 1754
사전 체크 사항
성별 | 여성 |
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5~19 |
고용형태 | 파트타임 |
본인의 직무 /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유무 | 없음 |
식당 주방에서 일용직으로 근무를 9일정도 했습니다. 급여는 매일 저녁 퇴근하면서 받는 형태였고요.
주방에서 일을 하다가 칼에 다쳐서 병원치료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지금은 일을 하지말고 쉬어야 한다고 이야기 하는데, 식당에서는 계속 나와줬으면 합니다. 보상과 관련된 문의를 했더니 정규직도 아니어서 그런것은 해 줄 수가 없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되는 돈이라도 병원비등 문제를 보상받을 수는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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