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교통비 등 반영으로 세무서 신고상 급여액이 실급여 보다 적습니다.
퇴직금 |
2014년 10월 14일 14시 01분 |
조회 1727
사전 체크 사항
성별 | 남성 |
지역 | 인천 |
상시근로자수 | 5~19 |
고용형태 | 정규직 |
본인의 직무 /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유무 | 없음 |
실제 급여를 250만원정도 받는데 고용보험 기준 월액이(210만원)으로 적게 신고 되어 있습니다. (식대10만, 교통비20만, 가족수당20만)
식대나 교통비는 처음부터 항목으로 정해져있었습니다. 가족수당은 셋째 아이를 낳고 부터 주기 시작하였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이직확인서 받았는데, 거기에 210만원 급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실업급여도 한달에 10만원 정도 차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21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도 계산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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