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고용보험 부정수급 관련한 문의 합니다.

부정수급 | 2014년 11월 03일 10시 37분 | 조회 1332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4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기타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실업급여의 부정수급과 관련하여서는 법률에 따른 해당 기관의 판단이 우선하는 것으로 질의와 관련하여 부정수급이냐 아니야를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2. 다만, 귀하의 질의와 같이 귀하가 선의의 피해자라면 이를 충분히 소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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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을 받아 최초교육을 받은 상태여서 실업급여를 처음 5일분 수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제 이름으로 세금 관련 신고를 하였고, 이에 고용센터에서 부정수급에 관련해서 조사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 5일 이후에는 실업급여를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이래도 부정수급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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