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장애수당이나 장애인 고용 지원금에 대해 문의합니다.

장애근로자 | 2014년 11월 03일 10시 34분 | 조회 1885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기타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장애인 고용과 관련하여 장애인고용장려금(50인 이상 사업장 의무 고용률 2.7%초과, 50인 미만은 장애인 채용시), 장애인고용촉진지원금(일정한 프로그램이수자를 고용할 경우), 장애인관리비용지원(중증장애인을 위해 직업지도요원을 배치하는 경우)이 있습니다.

2. 위와 같은 지원제도 중에 귀하의 경우는 장애인고용장려금에 해당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6급인 최경증의 경우 입사 이후 4년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이는 사용자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6급 장애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에 다닌지 1년이 좀 지났는데, 장애인 고용 지원금이나 수당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장애인 고용지원금이나 장려금이 있으면 이것은 회사가 갖는 건가요?

아니면 장애인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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