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대체휴일에 대해 문의합니다.

관리자 | 2014년 10월 29일 16시 50분 | 조회 1386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유무    있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단체협약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라고 하였다면 당연히 이에 따라 대체휴일 역시 적용되는 것입니다.

2. 이에 관하여 별도의 노사합의를 할 이유는 없으며, 사용자는 규정에 따른 의미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부천시내 청소업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있고, 단체협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단체협약에는 휴가와 휴일의 규정에 있어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에 대체휴일제가 시행되었는데, 9월7일~9일까지 휴일이고 다음날이 대체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우리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미 정해진것만 따르는것이고 대체휴일은 또다시

단체협약에서 정해야 한다고(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주장합니다.

그냥 포괄적으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동적으로 대체휴일도 적용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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