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노동부 출석날짜의 조정이 가능한가요?

관리자 | 2014년 10월 29일 16시 47분 | 조회 1624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계약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지지원센터입니다.

1. 노동부 출석 일자는 담당 근로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사정이 있어 약속한 날짜에 출석할 수 없다면 자신의 가능한 날을 감독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2. 진정 등의 취하에 앞서 체불임금의 입금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진정을 취하한 후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취하 전에 체불임금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한 대처입니다.

.................................................... 

임금이 미지급되어 노동부에 진정을 했습니다.

저는 사는곳은 부천인데, 회사는 청주라서 청주지청에 진정을 했습니다.

노동부에서 출석을 하라고 하여 10월23일, 회사의 대표와 같이 출석을 했고, 서로 주장에 대한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견에 대하여는 나중에 증거자료를 제출하기로 하고 다음 출석날짜를 잡고 조사를 마쳤습니다.

다음 출석일은 10월29일입니다.

10월27일, 회사에 문의하니까 총무부에서 미지급임금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진정을 취하해서 보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를 믿지 못하겠습니다.

회사가 먼저 임금을 통장으로 입금하면 저는 진정취하서를 보낼까 합니다. 그래도 될까요?

그렇지 않으면 10월29일에 노동부에 출석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회사와 대화가 오가고 있으니 출석일자를 조정하는게

가능할까요? 근로감독관은 좀 고압적인 자세이고 지나치게 회사입장을 두둔하고 있습니다. 또 청주까지 왔다갔다 하는것도

힘이 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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