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인수인계 안했다고 임금을 다 안주는데요...

관리자 | 2014년 10월 27일 10시 31분 | 조회 2270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4
고용형태    기타
본인의 직무 / 직종    기타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임금은 근로제공한 기간에 대하여 근로계약 체결에 따라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전부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인수인계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회사측에서 노동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압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송은 사실상 사업주가 손해를 입증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압박을 하면서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실제 근로제공한 기간에 대하여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관한 진정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 수습직원으로 1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퇴사를 하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월급이 다 나오지 않고 부족하게 나와서 이야기 했더니, 다시 출근해서 일을 하면 나머지 임금을 주겠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러더니 노무사에게 연결시켜 주면서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인수인계를 안하고 싶어서 안한건 아닙니다. 사람이 구해지지 않는데,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어서 그만두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못받은 돈은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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