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연차휴가를 공휴일을 제외하고 1년에 9개 준다고 하는데 이래도 되는건가요?

관리자 | 2014년 10월 27일 10시 29분 | 조회 1689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연차휴가는 1년 이상 근무하였고, 80% 이상 출근한 경우 당연히 15일이 발생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법정공휴일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입니다. 법정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르게 되는데, 공무원, 교원 외 일반 사업장의 경우 곧바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 사업장에서 공휴일에 대해 연차휴가에 갈음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1년간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대해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 귀하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규정이나 유급휴가대체에 대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하며, 이러한 제반 요건을 갖추지 않는 상황에서 연차휴가를 발생한 일 수 보다 적게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근무합니다. 1년이상 근무하면 연차휴가가 15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원에서는 공휴일 쉬는 날을 제외하고 9개만 쓸수 있다고 이야기 합니다. 이게 맞는 이야기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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