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복수노조하에서 단체교섭을 신청한 후의 과정을 알고 싶어요.

관리자 | 2014년 10월 22일 10시 02분 | 조회 1521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100~200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유무    있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복수노조 상황에서 1개의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사용자는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여 교섭에 참여할 노조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2개의 노조가 교섭에 참여한 경우 사용자는 자율적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기간(14일) 동안 2개의 노조와 각각 개별교섭을 진행할지 여부에 대해 사용자가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이 종료된 후 교섭대표노조는 1)과반수 노조, 2)공동교섭단(자율결정), 3)노동위원회의 공동교섭대표단 등 결정하게 됩니다. 이 때 조합원 수는 전체조합원을 기준으로 과반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2. 기존노조와 우리노조가 단체교섭을 별도로 진행할지 여부는 자율적 교섭창구단일화 기간 중 사용자와 결정해야 할 사항이며, 자율적 교섭창구단일화 기간이 종료된 후 과반수 노조가 통보를 하게 되면 과반수 노조에게 교섭대표노조의 지위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자율적 교섭창구단일화에 대한 요구나 개별교섭에 대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교섭대표노조의 확정 후 쟁의행위를 진행할 경우 교섭에 참여한 노조(2개 노조가 참여한 경우)의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서울에서 운전일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는 복수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고, 이번에 우리 노동조합에서 교섭을 요청했습니다.

회사에서는 교섭사실요청공고를 붙였습니다.

회사의 전체직원은 180명입니다.

기존의 노조는 조합원이 33명이고 우리노조는 21명입니다.

기존노조와 우리노조가 단체교섭을 별도로 하는건가요?

아니면 두개의 노조가 하나로 합쳐서 공동교섭단을 구성해야 하나요?

그리고 나중에 교섭이 결렬되면 쟁의행위를 할때, 파업찬반투표를 따로따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두개의 노조를 합쳐서 과반수로 결정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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