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한글날, 개천절 일한 것을 특근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관리자 | 2014년 11월 24일 10시 39분 | 조회 1549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기존의 공휴일을 특근처리하였다면, 이것은 해당 사업장에 노동관행으로 질서화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취업규칙의 제정 및 개정(이 역시 불이익변경이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함)이 있었거나, 개별로 근로계약을 다시 하지 않았다면 특근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2. 미등록 이주노동자도 퇴직금 관련하여 진정할 수 있습니다만, 이후 불법체류의 문제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  

기존에는 공휴일에 일하면 특근으로 처리해 주었는데... 이번 한글날, 개천절에 일한 것을 특근이 아니라고 사장님이 이야기 하는데 맞는건가요? 

그리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도 퇴직금 관련해서 진정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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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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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 답글 모바일 [근로시간/휴일/휴가] RE:RE:한글날, 개천절 일한 것을 특근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미등록이주 1521 2015.11.03 12:28
>> 답글 [근로시간/휴일/휴가] RE:한글날, 개천절 일한 것을 특근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관리자 1550 2014.11.2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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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 답글 [산업재해] RE:점심시간 현장내에서 식사하러 오토바이 타고 이동중 사고... 관리자 1231 2014.11.2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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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 답글 모바일 [임금/퇴직금] RE:RE:퇴직금 안받기로 각서를 썼는데, 그럼 못 받나요? 식당근무 1469 2015.03.12 09:07
741 답글 [임금/퇴직금] RE:퇴직금 안받기로 각서를 썼는데, 그럼 못 받나요? 관리자 1774 2014.11.2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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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 답글 [비정규직] RE:해고관련 문의드립니다 비밀글 관리자 3 2014.11.1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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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 답글 [임금/퇴직금] RE:퇴사후 알고 보니 세금을 3.3%로 공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퇴직금 1754 2014.11.1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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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 답글 모바일 [임금/퇴직금] RE:RE:RE:회사가 매각된 사업장에서의 퇴직금에 대해 질의합니다. 관리자 1392 2015.03.02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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