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한글날, 개천절 일한 것을 특근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관리자 |
2014년 11월 24일 10시 39분 |
조회 1549
사전 체크 사항
성별 | 여성 |
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5~19 |
고용형태 | 정규직 |
본인의 직무 /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유무 | 없음 |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기존의 공휴일을 특근처리하였다면, 이것은 해당 사업장에 노동관행으로 질서화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취업규칙의 제정 및 개정(이 역시 불이익변경이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함)이 있었거나, 개별로 근로계약을 다시 하지 않았다면 특근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2. 미등록 이주노동자도 퇴직금 관련하여 진정할 수 있습니다만, 이후 불법체류의 문제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
기존에는 공휴일에 일하면 특근으로 처리해 주었는데... 이번 한글날, 개천절에 일한 것을 특근이 아니라고 사장님이 이야기 하는데 맞는건가요?
그리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도 퇴직금 관련해서 진정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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